KT는 2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쟁사의 임직원도 상임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또 바뀔 정관 기준에 따라 KT 사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고 내달 초 사장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내년 1월 초순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KT 정관 제25조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KT 사장추천위원회의 설명이다.

KT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사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장관은 2005년 9월부터 SK텔레콤 계열사인 SK C&C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KT 사추위는 새로 바뀔 정관을 기준으로 추가 공모와 헤드헌팅업체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 접수를 더 받아 사장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사추위는 이르면 26일부터 이미 공모한 후보들부터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