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땐 영업정지 … 직원은 '3진아웃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내달 10개 대형 펀드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이제까지 '기관주의' 정도였던 제재 수준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펀드 불완전 판매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되는 직원은 판매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판매실적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내달 한 달 동안 기획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설명서 미교부,설명의무 위반과 일선 지점의 과다 전단 배부 등 불건전 영업행태가 점검대상이다.

송 부원장은 "최근 1~2년간의 펀드판매 실태를 조사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판매인력 관리규정을 개정해 불완전 판매 인력의 자격정지 대상을 현행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 이하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