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과 고지 … 신고서 제출 필요없어

2008년분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25일 고지됐다. 그러나 올해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관련 법조항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Q: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 기초공제를 해주는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면 환급이 가능한가.

A: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시기가 올해분부터라면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분부터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Q:주택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과세했나.

A:주택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해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가령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 70%,부인 30%인 경우 남편의 공시가액은 14억원,부인은 6억원이다. 이 경우 과세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남편만 종부세 대상이다.

Q:올해부터 신고ㆍ납부에서 부과 고지로 바뀌었는데 다른 점은.

A: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따른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Q:부과 고지제에서도 신고ㆍ납부가 여전히 가능하다는데 유의할 점은.

A:신고ㆍ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출 경우 적게 신고한 과표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부당ㆍ과소 신고시는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한다. 신고 후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시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Q: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A: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통상 거래 시가의 80% 수준으로 주택은 4월 말,토지는 5월 말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