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같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고 측정불응죄만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단순 음주 측정 불응에만 해당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돼 온 것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회피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데도 현행 법률 미비로 일부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가의 법 집행에 순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데 반해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볍게 처벌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 행위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간주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