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관련,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