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께로 예상되는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헤지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과 은행 등에서 빌린 자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수익을 낸다.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24일 언스트앤영이 주최한 '글로벌 헤지펀드 심포지엄 서울2008'에서 "공매도는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가운데 하나인데,이를 금지한 상태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네이키드 숏'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빌린 주식을 파는 '커버드 숏'의 금지는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풀려야 한다"며 "주식시장은 사고파는 과정으로 한쪽(매수)만 장려할 경우 헤지펀드 도입에 문제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공매도 허용 시기와 관련,"지금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투기적 공매도가 나오면 증시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이번 공매도 제한은 증시가 급락하면 선물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와 같은 조치로 이해하고,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곧바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