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 있고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왔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달 29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차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오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시도에도 두차례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날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20여명이 나와 김 최고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