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선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회원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