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하천, '100분토론'서 '故 최진실가족' 돌출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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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벽 MBC '100분 토론'이 故최진실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회복문제로 불거진 '친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소설가 이하천의 돌출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석희가 진행한 '100분 토론'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과 오한숙희 여성학자, 김병준 변호사,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이하천 작가, 김대오 노컷뉴스 팀장 등이 패널로 출연, 사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소설가 이하천은 토론중에 "(최진실 자녀들의) 할머니는 따뜻한 양육은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 것 같다"며 "삼촌 최진영의 경우 그 집안은 돈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리의 하자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돌출발언을 했다.
시청자들은 "이하천 씨는 낯 뜨거울 정도로 출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난데없이 최진실 씨의 자살을 막지 못한 유족들이니 그런 정신상태인 최씨 집안에 아이들을 맡기는 건 안된다니..그 발언은 토론의 주제와 핵심에 벗어나며 고인과 유족, 지인들에게 모독이 되는 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한부모자녀걱정모임'의 오한숙희씨는 "친권 논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복지"라며 "친권, 즉 권리와 의무를 다한 부모만이 친권을 운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김상용 법학과 교수는 "양육권과 친권의 분리가 가능한 법 조항으로 볼 때 만약 아이의 재산이 없다면 어떤 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친권 행사하는 자에게 역시 재산권 요구가 부질없는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를 대비해 미비한 법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않는 자가 50%, 양육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자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변호사는 현행법 상으로도 친권 논란 잠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도 충분히 제도적인 마련은 돼 있는 상태"라며 "각각의 가정사를 일일이 법적으로 구분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 놓은 법안을 바탕으로 시간을 길게 잡고 친권 행사에 대한 개개인별 요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는 친권 안에 양육권, 재산권이 포함돼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친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이용하려 들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정 내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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