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세금포인트 있으면 담보없이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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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이 누적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납세 담보가 없어도 즉시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경우 드는 등기수수료나 보증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증보험 이용 시 담보액이 5000만원일 경우 4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포인트로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면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는 1점,고지 납부는 0.3점을 부여한다.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현재 211만2000명 정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면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는 1점,고지 납부는 0.3점을 부여한다.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현재 211만2000명 정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