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높은 이자나 배당을 보장한다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보험모집조직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해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간접투자자산(펀드) 운용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유사수신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대부업체의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소속 설계사에게 자금유치 수수료(투자금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연 18% 투자수익 지급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투자를 통해 연 18%의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와 고수익 사업에 투자해 매월 7-10%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모집인(설계사)들의 경우는 유사수신업체를 직접 운영(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수익 배당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와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는 수익증권(펀드) 판매를 가장해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증권사ㆍ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투자권유대행인 업무)할 수 있으나, 투자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 지는 만큼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주변에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02-3786-8157-8)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제도(30-100만원 지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