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투자공사(KIC)가 원화 자산을 위탁받아 국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KIC 자산의 운용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원화자산의 국내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외화자산만을,그것도 해외에서만 운용토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KIC의 자산운용 전략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자산 10조원가량을 KIC에 위탁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KIC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외평기금의 원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KIC가 자기자본의 30배 이내에서 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 KIC의 자본금이 1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대 3조원까지 자기 신용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IC는 그동안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만 운용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다른 나라 국부펀드들에 비해 자금조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다만 차입이나 채권 발행시 금액,조건,상환방법 등에 대해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뒀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자산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에 그 기관의 장(長)뿐만 아니라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대상을 확대했고 민간위원의 자격 조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민간운영위원에게 신중한 투자자 원칙과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타의에 의해 해임되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