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별도의 절차없이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 변경을 임의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과 미용실, 문구점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