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심판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무력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으로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한 데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6억원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 6억원을 유지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선 이번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종부세 무력화 시도'로 규정,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만 쳐다보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부자감세를 확실히 챙기고 투기에 관대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부과기준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헌재 결정 이후 바뀔 조짐이어서 애꿎은 납세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