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400억 추가 감세 검토 … 정부, 조세감면제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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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1400억원가량을 추가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가세 30% 일괄 인하'에 대한 대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던 부가세 관련 3개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 대상에 오른 제도는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 부가세액 공제 특례 등이다.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중 50%를 깎아줌으로써 그만큼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조세 지출 규모는 2006년 767억원,2007년 800억원으로 회사 택시기사 1인당 월 평균 5만원,연 평균 6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즉 경비원이나 청소원 보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부가세 면제 규모는 6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운영자산의 매입 부가세액 공제는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던 부가세 관련 3개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 대상에 오른 제도는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 부가세액 공제 특례 등이다.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중 50%를 깎아줌으로써 그만큼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조세 지출 규모는 2006년 767억원,2007년 800억원으로 회사 택시기사 1인당 월 평균 5만원,연 평균 6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즉 경비원이나 청소원 보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부가세 면제 규모는 6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운영자산의 매입 부가세액 공제는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