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종부세 사실상 '불능화' … 도입 4년만에 '껍데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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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위헌] 종부세 사실상 '불능화' … 도입 4년만에 '껍데기'만 남아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4년 만에 사실상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일부 핵심 조항과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나머지 부분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종부세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조항은 즉시 생명력을 잃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법의 '알맹이'는 빠지게 된 셈이다. 이로써 헌재는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세대별 합산규정',13일로 효력 상실
헌재는 현행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제도를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1항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선고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이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부간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이미 2002년 8월29일과 2005년 5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과제 선고는 앞선 두 차례 위헌 결정에 대한 연장선상이며 기존에 여러 차례 얘기됐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헌법불합치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해 1주택자뿐 아니라 전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어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적용하라고 선고한 것.따라서 올해 종부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입법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주거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법안 개정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고,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을 줬다.
◆나머지는 모두 '합헌'
그 밖의 쟁점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소급입법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자본인 부동산 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자의 몫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이 규정한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보유자에게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라며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용어 풀이 : 헌법 불합치 >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의 5가지 결정을 내린다. 이 중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시킬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나머지 부분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종부세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조항은 즉시 생명력을 잃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법의 '알맹이'는 빠지게 된 셈이다. 이로써 헌재는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세대별 합산규정',13일로 효력 상실
헌재는 현행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제도를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1항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선고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이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부간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이미 2002년 8월29일과 2005년 5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과제 선고는 앞선 두 차례 위헌 결정에 대한 연장선상이며 기존에 여러 차례 얘기됐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헌법불합치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해 1주택자뿐 아니라 전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어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적용하라고 선고한 것.따라서 올해 종부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입법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주거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법안 개정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고,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을 줬다.
◆나머지는 모두 '합헌'
그 밖의 쟁점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소급입법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자본인 부동산 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자의 몫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이 규정한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보유자에게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라며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용어 풀이 : 헌법 불합치 >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의 5가지 결정을 내린다. 이 중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시킬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