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금전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고가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