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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이용자들 "환경개선부담금 부당"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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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씨 등 10명은 서울 관악구청, 서초구청 등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계속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 변호사는 “다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은 시설물의 연료사용량 등을 측정해 그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경유차 소유자들은 일괄적으로 내야해 명백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1차 소송은 원고가 10명이지만 추가 소송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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