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는 10일 친구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라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3일 자신의 친구 집 부엌에서 친구 딸 B(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