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군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구 군인사법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 군인사법 제48조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과 장기복무 사관, 단기복무 여군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단기복무 장교는 정해진 의무기간만 지나면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과 직업군인을 구분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이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무복무 군인은 일정기간 적정한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의무복무 군인에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국방력 약화가 예상된다"며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의무복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양육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무복무든 직업적인 복무든 동일한 계급의 군인에게는 동일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