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적용토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2003년 사립대 교원의 기간임용제 관련 조항에 대해 "기간임용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 사유 등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은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됐거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심사기준,사전절차 등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했으나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