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경기불황으로 판매대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결제금액을 어음으로 받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특별 '소상공인 중소할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이며,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할인 대상 어음은 기업체간 상거래에 수반돼 발행된 상업어음이며, 동일 업체당 한도는 최고 3억원까지다.
'소상공인 중소할인'은 최근 내수 침체, 환율 및 금리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할인료는 2.7%p 자동 감면되도록 했다.

노희성 기업은행 상품개발부장은 "국내외 금융 불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자금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할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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