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보스는 6일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등의 이유로 과징금 9억7300만원을 부과받고,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증선위 감사 결과 포이보스는 부실채권에 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도 부실채권이 마치 회수된 것처럼 꾸미고, 이를 2005년 재무재표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이보스는 또 지난 2005년 3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의 단기차입금이 증가해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임성근 포이보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이보스는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정정 감사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 불이행(단기차입금 증가 지연 공시)을 이유로 포이보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