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물 모니터링 … 내년 하반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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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포털들은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악성댓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포털이 삭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포털에 관련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즉시 삭제조치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포털에 관련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즉시 삭제조치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