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대폭 개정해 적용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사실상 대폭 완화시켰다. 이와함께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책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 일자리 확대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3조원 확대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출규모는 대부분 SOC분야 등에 쓰이는데 이는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커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방안 종합대책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미국은 3170억달러, 일본은 16조9000억엔 등 GDP 의 2∼3%에 달하는 재원을 위기극복을 위해 투자하거나 할 계획에 있다"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와 관련,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우선 현재 60㎡ 이하 20%, 60~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5㎡ 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 이하와 60~85㎡ 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계법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빠르면 연말쯤 없어진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한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서민지원 강화 방안
중소기업, 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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