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일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우선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올해까지 마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설립이 수월해집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