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채권 평가액 당기손익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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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부터 한시 적용키로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주식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회계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까지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제도는 소급하지 않고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 목적의 주식과 채권은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새로운 재분류 방식이 허용되면 투자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자본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효과가 있다. 대신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는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분류했더라도 새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원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주식 등의 금융자산 중에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주식과 채권 등의 가치를 시가대로 장부에 모두 반영하는 시가평가(Mark-to-Market)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현 시점에선 수용하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도 변화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시가평가 제도를 전면 유예할 경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재무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주식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회계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까지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제도는 소급하지 않고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 목적의 주식과 채권은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새로운 재분류 방식이 허용되면 투자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자본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효과가 있다. 대신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는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분류했더라도 새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원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주식 등의 금융자산 중에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주식과 채권 등의 가치를 시가대로 장부에 모두 반영하는 시가평가(Mark-to-Market)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현 시점에선 수용하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도 변화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시가평가 제도를 전면 유예할 경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재무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