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인천정유 주식매수가액결정 항고 입력2008.10.29 16:01 수정2008.10.29 16: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1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액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22일 1주당 1만169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공행진 환율…내년 하반기 1300원 중반서 안정될 듯" “트럼프 2.0 시대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이상에서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 2 "악성 미분양 1만8000가구 지방 집값 2% 떨어질 것"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해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사가 개최한 ‘2025 대내외 경기·... 3 "美, 전략자산 비축땐 비트코인 50만불 간다"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비축 자산에 포함되면 50만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