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1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액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22일 1주당 1만169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