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준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