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달 초순에 염모제 성분중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7개 물질이 함유된 경우 이런 사실을 알리는 문구와 염색전 피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박스형 경고문을 염색약 포장에 표시하도록 업계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염색약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파라-페닐렌디아민(PPD)△2-메킬-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메타-아미노페놀 △톨루엔-2, 5,-디아민 △N,N-비스(2히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p-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p-메칠아미노페놀 △프로필렌글리콜 등 주로 디아민 계통의 7개 성분이다.이들 염모제는 대부분 강한 알칼리성으로 모발 표피에 침투해 산화반응을 일으켜 염색 효과를 갖고 오지만 부작용으로 피부를 자극,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약업계에 이들 성분이 함유된 염색약의 포장지에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염색 전 피부시험(패치 테스트)을 실시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유했다.
국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염모제 성분인 PPD는 전체 염모제의 95% 이상에 들어있으며 알레르기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최근 헤나(인도산 식물염료),오징어먹물(커틀피시 잉크파우더) 등이 함유된 염모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 제품도 모두 색깔만 낼 뿐 실제 염색작용은 PPD가 맡고 있어 피부 자극은 여전한 것으로 모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PPD가 들어있지 않고 두피에 대한 자극성이 약한 제품으로는 ‘황산 톨루엔-2,5-디아민’(TDS)을 주원료로 한 중외제약의 ‘창포엔’과 P&G의 ‘웰라트리트먼트칼라’ 등이 꼽힌다.
김광호 한림대 성심병원(평촌) 피부과 교수는“PPD는 자극성과 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사용을 금지했다가 EU(유럽연합)로 편입되면서 재허용한 염모제”라며 “PPD는 피부와 눈 결막에 염증에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피부 진피층 아래 피하세포와 혈관까지 도달해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