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에 피부알레르기에 관한 경고문이 기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염모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 등 7개 물질이 함유된 경우 이런 사실을 알리는 문구와 염색 전 피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박스형 경고문을 염색약 포장에 표시하도록 업계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염모제 성분인 PPD는 전체 염모제의 95% 이상에 들어있으며 알레르기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헤나(인도산 식물염료)와 오징어먹물(커틀피시 잉크파우더) 등이 함유된 염모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 제품도 모두 색깔만 낼 뿐 실제 염색작용은 PPD가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PD가 들어있지 않고 두피에 대한 자극성이 약한 제품으로는'황산 톨루엔-2,5-디아민'(TDS)을 주원료로 한 중외제약의 '창포엔'과 P&G의 '웰라트리트먼트칼라' 등이 꼽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