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납품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10여년간 가족끼리 잘 알던 사이에 공과 사를 구별하는 본분을 잊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협력업체 지정 및 유지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 KTF의 통신사업 등 업무에 손해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조 씨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정상(情狀)을 듣기 위해 KTF 전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 씨는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 중계기 납품 유지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4억28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