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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리프, 전 대표 횡령·배임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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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리프는 27일 전 대표이사 신종태씨를 무단 어음발행, 타사 연대보증, 단기대여금 등의 행위로 65억2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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