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소액내기는 괜찮아

거액을 걸고 치는 상습성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모씨(55) 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골프장을 함께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원,나머지 일행은 32차례에 걸쳐 판돈 8억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다. 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겐 500만원,후반전 우승자에겐 10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게임을 했다.

재판부는 "지인 간에 소액을 걸고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닌 거액의 내기골프는 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골퍼간의 관계와 금액,상습성 여부 등을 따져 도박여부를 가려왔다. 통상 매홀 승자에게 수만원의 상금을 주는 내기골프 게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홀당 수십만원을 넘는 거액의 내기골프엔 유죄를 선고해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