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메디에스앤피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3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시장본부측은 "메디에스앤피는 매출액 30억원이 미달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