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선 월360만원→460만원으로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액 상한선이 현재 360만원에서 2013년까지 매년 20만원씩 인상돼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6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최대 27.8%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이 예컨대 1000만원에 달하더라도 3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보험료(근로자 4.5%)가 부과되고 있지만 2013년에는 월 소득액 46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은 16만2000원(월 360만원 소득 시)에서 20만7000원(월 460만원 소득 시)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전액(9%) 부담하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현재 32만4000원에서 2013년 41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월 소득액 상한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월 소득액 하한선도 현재 22만원에서 매년 3만~4만원씩 상향 조정해 2013년에는 37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