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예탁원 백화점상품권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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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2004년부터 50억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편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21일 조윤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은 매년 직원보수 규정에도 없는 보로금품 명목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왔다"며 "연말에 노조와 합의해 백화점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예탁결제원이 향후 지방이전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은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영협의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조 의원은 이날 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은 매년 직원보수 규정에도 없는 보로금품 명목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왔다"며 "연말에 노조와 합의해 백화점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예탁결제원이 향후 지방이전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은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영협의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