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0.17 13:44
수정2008.10.17 13:44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일명 '꺾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키코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창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당국의 키코 부실 감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은행들이 꺾기를 통해 키코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 장외 파생상품 관련 감독규정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