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보제공 주식 처분으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됐는데도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지 않아 '5% 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등 엄중처벌된다.

금감원은 15일 "올 들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돼 대량보유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담보거래 등과 관련된 5% 보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이 중요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도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5%보고 이후 담보·대차·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주요내용이 바뀔 경우 이를 변경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대차거래시 주식 대여자는 보유 형태를 기존 '소유'에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인도청구권)'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