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한달간 인터넷을 통해 영업중인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의 광고실태를 점검해 무등록 무허가 업체 29곳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점검 결과 무허가 보험대리점 등은 '자동차 보험 최대 40% 저렴', '500% 이상 환급률 실현' 등의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1시간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