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은행 지분을 4%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에 대한 불법 대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대주주의 위법행위시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위반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이기 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대주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과 은행자기자본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