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필요성 등을 실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형 준정부기관과 기관장 평가방법을 간소화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8년도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정된 경영실적평가편람에 따라 101개 기관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평가편람의 주요내용은 준정부기관 77개가운데 정원이 100명 이하 또는 자산 5백억원 미만인 26개 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의 간소화입니다. 또한 기관장평가체제를 경영계획서평가(50%)와 경영목표평가(50%)로 구성하되 경영목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해 기관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게 공공요금 안정과 SOC투자확대 등 공공목적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 개선 보완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인건비 과다지급 등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방망경영 지적사항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ADL 평가방식의 보완함에 있어 세부평가내용별로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확정해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해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방만경영 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