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0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006년 1천583명에 이어 지난해 1천852명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했다.

올해 1∼6월에는 1천62명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다.

반면 이 기간(2006년∼올해 6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받은 사람 총 4천497명 가운데 징역형은 42명으로 0.9%에 그쳤다.

벌금형 등 재산형이 2천386명(53%)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고유예 468명(10.4%), 무죄 287명(6.3%), 집행유예 130명(2.8%) 등이었다.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대법원 및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판을 받은 전체 범죄자 대비 징역형 평균 비율은 22.9%였고 집행유예는 30.8%, 벌금 등 재산형은 31.9%, 선고유예는 2.2%, 무죄는 1.6%이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비율은 낮았고, 벌금 등 재산형과 선고유예, 무죄 선고 비율은 높았다.

우 의원은 "악성 사이버 댓글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사이버모욕죄를 도입, 형량을 높인다 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처벌부터 제대로 하는게 선행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