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국 外에도 허용…가격경쟁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와 캔맥주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종합비타민제를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외보다 비싼 품목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종합비타민제는 약국 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다변화해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의약품과 수입 화장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밀가루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또 외국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유류,주류,골프장 그린피 등의 세제 합리화와 설탕 완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완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