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시책에 의해 탄생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제4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인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2개월만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보다는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이 더 중요됐던 과거 개발독재 시대 만들어진 이 법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은 문한식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5항을 위반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한식 변호사(청구대리인)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에 대한 형사소추를 안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5항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문 변호사는 또 가해자의 중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배제한 것은 기본권 과소보호금지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한식 변호사(청구대리인) “현실적으로는 65세가 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종합보험 보험금이 거의 없잖아요. 제대로 피해보상도 못받고 어디에다 말 한마디 못하고...온 집안이 교통사고 하나로 망가져 버리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중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들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과실 또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