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토 중인 '포이즌 필'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