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유무죄ㆍ형량 '관심 집중'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4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해 7월17일 1심 판결이 난 지 80여 일만이다.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재판 기한이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8월25일 첫 공판을 시작했으며 5차례의 공판을 열어 집중 심리해왔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이 무죄 판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헐값에 CB를 발행해 주주배정 과정 없이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겼다"는 특검과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가 적정 가치를 반영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ㆍ무죄와 양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내려진 셈이어서 만일 에버랜드 CB 편법증여나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이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8명과는 별도로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