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조항 신설"...방통위, 전기통신망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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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톱스타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인터넷에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악성 루머나 근거 없는 비방 등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한 만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의적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터넷 계엄령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인터넷에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악성 루머나 근거 없는 비방 등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한 만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의적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터넷 계엄령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