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통관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통관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거래기업이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을 관세사법인 앞으로 송부하면 전문관세사가 통관 대행 뿐 아니라 자문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격과 수입거래 형태에 제한이 없고 거래중인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관세사는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온라인 관세통관상담서비스를 운영중인 '청솔관세법인'의 전문관세사들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