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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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년 중 개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법인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중소서민 금융기관들도 펀드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사 등의 판매채널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판매시장은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어 펀드 자문 서비스가 미흡하고 수수료는 비싼 편"이라며 "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